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에 암호화폐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 잔액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며 관리체계 개선을 권고했다.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를 발급받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은 자사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한은행 자금세탁방지제도(AML) 업무에 대한 검사 결과,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AML 업무 운영 체계와 국외 점포 등에 대한 AML 관리체계의 개선을 권고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암호화폐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만 고객 예치금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한 잔액 관리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한은행은 암호화폐 사업자 식별 및 고객 확인·위험 평가를 위한 별도의 조직 및 전담 인력이 없고 전산시스템도 없어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와 모니터링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금감원은 암호화폐 사업자의 식별 및 고객 확인 등을 위해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AML 위험 관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코빗은 이번 평가 결과는 코빗 거래 서비스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코빗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AML 관리 체계 부실을 지적한) 금감원 검사 결과는 코빗의 거래 서비스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국내 은행들의 ‘이상 해외 송금’ 사태에 따른 검사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이번 AML 검사는 일반은행검사국이 아닌 자금세탁방지실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세탁방지실이 직접 나서는 만큼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부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빗썸과 실명계좌 제휴 중인 NH농협은행은 지난 10월 금감원으로부터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업무 운영 불합리 △암호화폐 이용자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미흡 등 두 건에 대해 개선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