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자금경색에 기업들 준전시 경영 중…법인세법 개정 시급"

국회에 개정안 처리 촉구…"재무지표 적색경보"

"세율 인하, 국제 경쟁력·경제 선순환에도 도움"

지난 11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장면. 서울경제DB지난 11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장면. 서울경제DB




국회가 법인세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법안 통과가 시급한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해 7일 발표했다.

한경연이 법인세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이유로 든 첫 번째 이유는 기업들의 주요 재무지표에 적색경보가 나타난다는 점이었다. 한경연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매년 3분기를 기준으로 상장사 주요 재무지표를 분석한 결과 활동성 가늠 지표인 재고자산회전율은 2017년 3분기 11.1회를 정점으로 하락 추세에 들었다. 올 3분기에는 경기침체로 재고가 늘어나면서 화전율이 8.3회까지 하락했다. 이는 2008년 10.4회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재무 안정성 지표인 유동비율은 2018년 3분기 133.4%까지 올랐으나 이후 4년 내리 하락해 올 3분기 122.4%까지 떨어졌다. 한경연은 이를 두고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 수익성 악화와 채권시장 위축으로 기업어음 등 단기차입금 중심의 유동부채가 급증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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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내년 수출과 민간소비 침체로 경제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는다는 전망도 법인세를 인하해야 할 유인으로 꼽았다. 투자 감소와 실업 증가 등 경제 한파를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제고도 법인세 부담 완화가 필요한 이유로 지목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 5개국(G5)은 법인세율을 평균 7.2%포인트 내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도 평균 2.2%포인트 낮췄다. 그 사이 한국은 3.3%포인트 인상했다.

한경연은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고 소비가 촉진돼 경제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주와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법인세 감세 혜택이 돌아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온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중소·중견기업에 10% 특례 세율을 적용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표준 한도를 현행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경연은 “극심한 경기 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자금시장 경색으로 기업들이 준전시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며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정부 법인세법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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