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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리스크 벗어난 두나무…신사업 ‘탄력’

송치형 두나무 회장 2심도 무죄

재판부 "검찰, 위법 증거 수집, 인정 못해"

7일 검정색 마스크를 쓴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두 손을 모은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디센터.7일 검정색 마스크를 쓴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두 손을 모은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디센터.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적 리스크를 덜면서 송 회장이 추진하는 두나무 신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7일 서울고등법원 제1-3 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 회장을 비롯한 두나무 운영진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다. 이들은 ID8 이라는 가짜 계정을 개설한 뒤 전산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이 ID에 1221억 원 규모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속이고 허위 거래를 지속해 실제 회원들 거래를 유도했다고 보고 송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억 원을 구형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지난 2018년 5월 검찰이 두나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외국의 아마존 클라우드에 업비트 거래 내역이 보관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검찰이 두나무에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원격지가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은 압수수색 장소 제목으로 ‘두나무 주식회사 및 전산서버’라고 했고, 상세내용으로 기재된 범위에 원격지 서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8번 계정의 거래 내역이 위법수집 증거라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의 진술도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이기에 모두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송 회장이 실물 입고 없이 암호화폐나 원화 포인트를 ID8에 충전해 자전거래를 진행했다는 유 모씨와 피고인들의 진술이 나왔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에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찰이 제시한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에 무죄라는 판단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당사 임직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송 회장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두나무의 사업 확장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송 회장은 지난 9월 열린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22(UDC, Upbit Developer Conference 2022)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업비트 대체불가토큰(NFT) 거래소 개발과 레벨스를 통한 웹3 사업 전개 계획을 밝혔다. 그는 엔터테인먼트사 하이브와 합작한 레벨스를 언급하며 “케이팝 아티스트 지식재산권(IP)과 두나무 블록체인 이용자환경(UI), 이용자경험(UX) 역량을 결합해 좋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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