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롯데홈쇼핑, 6개월 간 하루 6시간 송출 금지 처분

2015년 재승인 비리 사건 패소에

과기정통부 6개월·6시간 송출 금지


롯데홈쇼핑이 6개월간 하루 6시간 송출 금지 처분을 당했다. 2015년 공정성 평가 항목을 누락시켜 홈쇼핑 재승인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새벽 시간 송출 금지 처분이지만 하루 4분의 1을 방송할 수 없게 된 만큼 타격이 불가피하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5월 3일 롯데홈쇼핑(㈜우리홈쇼핑)에 대해 내려졌던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2023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 간 오전 2~8시 TV홈쇼핑 방송 송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과 이미 상품편성을 약속한 중소납품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를 고려해 업무정지 처분 시기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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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기간 롯데홈쇼핑은 자막으로 방송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화면을 송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방송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시청자에게 고지할 것도 권했다.

지난 1일 대법원 1부는 롯데홈쇼핑이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홈쇼핑 채널 재승인 당시 납품비리로 처벌받은 임직원을 누락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했다. 롯데홈쇼핑은 이 덕분에 공정성 항목에서 과락을 면해 재승인을 받았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황금시간대 송출 금지를 결정했지만 롯데홈쇼핑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벌여왔다. 이어 2019년 과기정통부는 수위를 낮춰 오전 2~8시 방송 송출 금지 처분을 내렸고, 롯데홈쇼핑은 다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갔지만 패소했다.


윤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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