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번 성추행을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여아를 추행한 성범죄 전과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전남 고흥군 한 항구에서 공중화장실로 향하는 한 여성을 몰래 따라가 훔쳐보고, 같은 날 저녁엔 처음 본 3세 여아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 형사처벌이 7회에 이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