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공동주택 규모가 현행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지난 9월 경북 포항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침수와 같은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주차장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9일부터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의견수렴 기간은 내년 1월 19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대상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도록 규정해,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한다.
또한 관리규약준칙 항목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시 회의록 작성과 녹음, 녹화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회의을 개최한 때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세부적인 기록 방식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치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할 지자체가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등록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지하주차장 침수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방안도 담았다. 입법예고 시행령에는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예방 및 침수시 대응사항을 포함토록 했다. 또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주차장이 추가됐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관리업자 재계약 과정서 입주자 과반수가 동의해야 한다는 부분은 수정되지 않았다. 대신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을 맺을 때 총 3단계의 규제를 뛰어넘어야 했던 것과 달리, 한 단계를 줄여 2단계로만 선정절차를 밟으면 되도록 했다. 삭제된 항목은 ‘입주자 등 1/10 이상 이의제기가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2/3이상 찬성’ 부분이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의 징수 및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