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캠퍼스 내에서 시위를 벌인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고발된 데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을 지난 1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시간·방법·수단 등을 고려하고 소음측정 자료와 사진 등을 분석했다"며 "판례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수업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내 미신고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
연세대 일부 학생들은 캠퍼스 내 시위로 인한 소음으로 수업을 들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올 5월 이들을 형사 고소·고발하고 6월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