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연말에도 열일' 리나 칸 FTC 위원장 MS 90조원 딜 저지나섰다

FTC, MS 인수에 반독점법 위반 소 제기

"IP 독점으로 경쟁사 및 소비자 피해"

리나 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로이터연합뉴스리나 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로이터연합뉴스




리나 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결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90조원 규모의 인수합병에 제동을 걸었다. 올 1월 발표된 세기의 딜은 성사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8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FTC가 "MS의 게임사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가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캔디크러시·콜오브듀티·오버워치 등 대작 비디오 게임 지적재산권(IP)을 소유한 게임사다. MS는 인수가 성사되면 단숨에 중국의 텐센트, 일본의 소니를 잇는 세계 3위(매출 기준) 게임사로 등극하게 된다. 특히 MS는 이번 인수로 클라우드 게임 생태계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플랫폼의 비약적 확장을 도모할 수 있을 전망이다.





FTC는 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통해 이 같은 강력한 IP를 손에 넣게 된다면 이 IP를 독점해 경쟁사에 게임을 제공하지 않거나 가격을 높여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FTC 측은 성명을 통해 "MS가 콜오브듀티 같은 블록버스터 게임을 이용해 경쟁사로부터 이용자를 유치할 수 있다"며 "이미 지난해 제니맥스 미디어를 인수하며 경쟁사에 게임 제공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FTC는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로 단순히 콘솔 게임 생태계 경쟁 저하에 그치지 않고 구독형 게임 생태게와 클라우드 게임 생태계 등에도 MS가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오승현기자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오승현기자


이에 MS도 20년 만에 정부를 상대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이미 MS는 규제당국에 의해 거래가 중단될 경우 위약금 30억 달러(약 4조원)을 지불하겠다는 강수를 내건 바 있다.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은 "MS는 법적 다툼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인수합병 발표 첫날부터 경쟁사의 우려를 덜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정혜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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