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속보]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 野단독처리…尹 '거부할 듯'

182명 찬성…국민의힘 강력 반발 단체 퇴장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보고되는 모습을 지켜본 후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보고되는 모습을 지켜본 후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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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을 하며 “이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로서 그 직위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의 독립적인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해임건의 이유를 설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며 본회의에서 단체 퇴장했다. 이들은 퇴장에 앞서 ‘해임건의안 강행처리, 대선불복 국정마비 시도’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송언석 원내수석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정조사를 함으로써 (10·29 참사의) 책임 소재를 밝히자고 분명히 합의했는데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부터 처리하겠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 권한으로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대통령실이 이미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전한 상태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불수용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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