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행 헌법 체제가 만들어진 1987년 이후 처음으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두 번 이상 받은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다. 올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7개월 만에 장관 2명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게 됐다. 박 장관의 경우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혀 현재까지 임기를 지키고 있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 역시 윤 대통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제 63조 1항은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169석의 민주당이 단독으로도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다.
정치권에 따르면 1948년 제헌국회 이후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포함해 총 여덟 번이다. 박정희 대통령 때 두 번, 이승만·김대중·노무현·박근혜 대통령 때 각 한 번씩이었다. 1987년 개헌 이후 해임건의의 법적 구속력이 사라지고 ‘건의’ 형태가 됐는데, 윤 대통령 이전에 해임건의안 불수용 입장을 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힌 적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장관들은 모두 자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