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돈 왜 빌려줘"…자녀 앞서 이웃 찌른 뒤 술 마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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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앞에서 이웃을 흉기로 찔러 목숨을 앗을 뻔했음에도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고 잠든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양구군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자신의 아들과 저녁을 먹고 귀가한 이웃 B(6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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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A씨 몰래 그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범행 당일 B씨에게 “왜 내 마누라에게 돈을 빌려줬느냐”고 큰 소리로 따지다가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2000㏄에 달하는 과다출혈이 있었고 ‘사건 당일 수술을 받지 못했으면 사망했을 것’이라는 의사 소견 등을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A씨가 범행 직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되레 편의점에서 술을 사 와서 마신 뒤 잠을 잤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어도 괜찮다”고 진술한 점을 미뤄 그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 앞에서 피해자를 찌르고는 구호 조치는커녕 술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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