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속보] 민주, 전주을 재선거에 무공천 결정

'당선 무효' 이상직 전 의원 지역구

"국민 눈높이 고려해 무공천 결정"

당헌 96조 개정 논의 착수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기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기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실시되는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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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2일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전북 전주을 선거구는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공석 상태다. 지난 5월 이 전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2023년 4월 5일 재선거 일정이 확정됐다.

민주당의 무공천 결정은 당헌 96조 2항에 따른 것이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지 관해서는 여러 의견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이번에는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당헌 개정에 대한 논의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안 대변인은 “이 규정이 갖고 있는 포괄적 과잉 규정으로서의 현실정치, 책임정치에 부합하지 안는 면이 있어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향후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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