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尹, ‘이상민 해임안’에 의도적 침묵…대통령실 “입장 표명 의무 아냐”

여야 대치 격화 상황 고려한 듯

9월 박진 해임건의안 때와 달리

尹, 공개적 거부 입장 안 내고

대통령실도 "입장없다" 반복

李장관, 전날 고위당정협 참석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을 방침이다. 해임건의안이 법적 구속력 없는 ‘건의’에 지나지 않는 만큼 무대응도 사실상 거부와 마찬가지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12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에 “오늘이든 내일이든 해임건의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이 이날 인사혁신처로부터 이 장관 해임건의문을 건네받는 대로 불수용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왔지만 지금으로선 윤 대통령이 거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올 9월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의결했을 때 바로 다음 날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시 대통령실은 “국회의 (박 장관)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알렸다. 야당에 대한 원색적 비난이 담긴 대통령실 익명 관계자 인터뷰들이 빈번하게 알려지기도 했었다. 반면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현재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며 최대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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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침묵 모드는 여야 간 대치가 심각해진 상황을 고려한 대응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이미 법정기한(12월 2일)을 넘겼고 데드라인으로 정한 15일까지도 합의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박 장관 때 보다 여야 대치 상황이 너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해임건의안은) 민주당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한 것인데 우리가 입장을 내는 게 의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헌법 제 63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해임안은 1987년 개헌 이후 법적 구속력이 사라지고 ‘건의’ 형태가 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행정 절차를 밟지 않아도 해임 건의를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 장관은 전날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 관계장관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거부 의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회의에서는 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을 강행한 데 대한 후속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함께 참석했던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이 오갔느냐는 질문에 “(회의를)비공개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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