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길거리서 女 성희롱 막는다"…추파 던지면 징역 2년

영국 런던 옥스퍼드 스트리트에서 사람들이 쇼핑 등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영국 런던 옥스퍼드 스트리트에서 사람들이 쇼핑 등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영국이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성희롱성 추파를 던지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보도에서 영국 내무부가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성 발언 등을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원입법 법안에 동의한다고 보도했다.

내무부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장소에서 성희롱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최고 형량은 기존의 징역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캣콜링(cat-calling)’을 하거나 뒤를 따라가는 행위, 외설적이나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 진로방해 등을 특정범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캣콜링’이란 길거리에서 음담패설을 건네거나 추파를 던지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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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이러한 성희롱은 이미 불법이지만, 길거리 괴롭힘도 범죄로 규정하는 별도의 법안을 도입함에 따라 더 많은 사람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영국 정부는 말했다.

수엘라 브레이버먼 내무부 장관은 “모든 여성은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없이 거리를 걸을 수 있어야 하고,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며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이유는 우리가 공개된 장소에서의 성희롱을 특정범죄로 처벌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WP는 현재 영국 의회에서 여당인 보수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벨기에, 프랑스, 포르투갈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이미 공공장소에서의 캣콜링 등 성희롱을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형 등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벨기에서는 지난 2014년 거리 성희롱 금지법이 통과되었고, 프랑스의 경우 2018년 8월 캣콜링을 한 사람에게 90~750유로(약 11만~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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