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처음 본 여성에 망치 폭행한 男…구속영장 기각, 이유가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3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둔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0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돈의동 집에 들어가려던 4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고무망치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기사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변을 당한 B씨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큰길로 도망치자 A씨는 옥상에 숨었다. 하지만 순찰 중이던 경찰이 오전 1시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 B씨는 대로변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거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B씨는 머리를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우발적 범행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보강수사를 한 뒤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