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최고한도 10억→20억원 상향

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 1월부터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최고 한도가 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 청구시 신고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금감원과 보험회사들은 보험사기 제보 접수를 위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우수 제보자에 대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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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감원·보험회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2559건으로 전년 동기(2393건) 대비 166건(6.9%) 증가했다. 이 중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중요 제보는 12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건(24.8%) 늘었다.

올 상반기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가 지급한 포상금은 총 8억원이다. 보험사기 적발로 이어진 제보가 전년 동기(1908건) 대비 증가(35.6%)하면서 포상금도 같은 기간 5000만원(7.6%) 늘었다. 주요 제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주?무면허운전(74.3%)과 자동차 관련 사고내용 조작 및 과장(14.6%) 등 사고 내용 조작(91.1%)이 대다수였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다수 보험회사와 관련한 공동조사사건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험협회 지급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보험사기 적발금액 구간별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가령 현행 적발금액이 4억원 이상~5억원 미만일 경우 포상금은 500만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면서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주저하지 말고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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