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포스코지회 금속노조 탈퇴 '반전'…"절차 어겼다" 고용부 제동

포항지청, 조직형태변경 신청 반려

금속노조 포항지부 조합원들이 14일 포스코 본사 앞에서 포스코지회 조직형태 변경 반려 결정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금속노조금속노조 포항지부 조합원들이 14일 포스코 본사 앞에서 포스코지회 조직형태 변경 반려 결정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금속노조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지회가 추진해 온 상급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에 제동을 걸었다. 지회가 관련 규정 절차를 어기고 탈퇴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포스코지회의 금속노조 탈퇴는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일종의 노조 혐오 정서를 부추겼던 사안으로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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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고용부 포항지청은 7일 포스코지회가 신청한 조직형태 변경(금속노조 탈퇴 후 기업형 노조 전환) 신고를 반려했다. 포스코에는 한국노총 소속인 포스코노조와 민주노총 소속인 포스코지회가 있다.

통상 노조는 조직형태변경을 하려면 총회를 소집하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한 뒤 지청에 변경 신고를 한다. 포스코지회도 지난달 두 차례 찬반 투표를 해 가결을 공고했다. 포항지청은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지회가 총회 소집의 절차, 규약, 소집 자격 등 관련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회의 탈퇴 절차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금속노조 비난으로 악용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속노조 탈퇴 결정을 두고 “민폐노총(금속노조 상급인 민주노총을 민폐와 합한 단어)은 손절이 민심"이라며 “포스코 노조의 민노총 손절을 축하하고 환영한다"고 적었다. 포항지부는 “금속노조는 노동자 스스로 노조를 선택할 자유를 보장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찾기 힘든 총회에 대한 포항지청의 결정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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