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주택 5.95%↓·토지 5.92%↓…내년 공시가 14년만에 하락

■ 2023년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 발표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서울주택 -8.55% 가장 많이 떨어져

보유세·건보료 부담 다소 줄어들듯

서울시내 아파트,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의 모습. 연합뉴스서울시내 아파트,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의 모습. 연합뉴스




내년도 전국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안)이 각각 5.92%, 5.95% 하락했다.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내린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국민들의 각종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502만 필지 중 56만 필지,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1만가구 중 25만 가구가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공시가가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정한다.

관련기사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떨어졌다. 올해 10.17% 상승했던 것과 비교하면 내년 공시지가는 16.09%포인트 낮아졌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 현실화율 하향에 따라 공시지가가 감소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내년에 전국 평균 5.95% 하락했다.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8.55%)의 변동률이 가장 컸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 단독주택일수록 최근 수년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급격하게 상승했는데 현실화율 합리화 결정에 따라 이 비율이 과거 수준으로 환원되다 보니 하락 폭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나 단독주택의 가격은 최근 급락세를 이어가는 공동주택과 달리 실거래에 시황이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아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수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