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단독]자율주행차 사고나면…통신사·SW사에도 책임 묻는다

교통공단, 자율주행 사고 연구용역 발주

기술 상용화 대비 제도 개편 추진

제조사 등 주체별 의무 부과 논의

보험개편·분석센터 구축 등 다뤄

사고조사위 업무 실효성도 강화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에 발맞춰 운전자외에도 통신사, 소프트웨어(SW) 제작사, 알고리즘 설계사에 사고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유인주행차와 달리 자율주행 시대에는 이들 역시 주행 과정에 개입하기 때문에 기술 상용화에 앞서 이들을 법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자율주행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 제도 개편, 자율주행차 사고시 이를 기술적으로 분석할 사고조사 분석센터 구축도 함께 논의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달 초 ‘자율주행차 사고의 법률적 책임과 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을 발주했다. 자율주행 시대 기술 패러다임에 걸맞게 사고에 대한 책임 상계 방식을 재정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유인 자동차에 기반한 기존 차 사고는 피가해·유책 관계가 명확한데 반해 자율주행차의 경우 통신, SW, 알고리즘 등 주행에 더 많은 요소가 개입하는 만큼 차 사고의 책임 관계를 따지는 방식도 달라진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통신사, SW및 알고리즘 설계사 등 주체들까지 필요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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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없다 보니 기존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누굴 얼마나 사법 처리할 지 애매하다”며 “독일은 기술감독관, 일본은 특정 자동 운행 실시자라고 해서 새로운 법적 개념을 만들어 자율차 안전이나 자율주행 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를 법적으로 보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책임을 묻는 것에 더해 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나 통신 장애 등 유사 시에 운전자, 통신사, 차량 제조사 등 주체별로 어떤 의무 조치를 부과할 지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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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로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업무도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다. 조사위는 지난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과 함께 출범했다. 자율차 사고시 이들의 조사를 거쳐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구성, 운영 방법,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고 위원들까지 위촉됐지만 활동의 실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채워야 할 여백 남아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사고 심도 및 중요도에 따른 업무 분장과 신속하고 명확한 사고 조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조사권 부여, 사고 인과관계 조사를 위한 정보제공 의무 등 구체적 방안이 법제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사위의 조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고시 책임 주체를 규명하고 조사·분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조사 분석센터 구축도 함께 추진된다.

자율주행 시대에 걸맞은 보험 제도 개선도 도모한다. 현재 시장에 나온 보험은 모두 일반 자동차 보험을 기본으로 특약으로 자율주행 사고를 보장하는 형태다. 이마저도 개인용, 영업용은 제외하고 업무용 차량에만 해당한다. 전국에서 진행되는 자율주행 시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을 위한 상품이다. 자율주행과 관련한 제도 기반을 다지는 데 주어진 시간은 2년 여 정도다. 정부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따르면 사람의 개입이 필요없는 레벨4 단계의 자율주행은 오는 2025년 버스부터 먼저 상용화된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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