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에 보내달라" 초등생 성폭행 20대男…항소심 감형, 왜?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불러내 성폭행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스키강사로 활동한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인 B양을 불러낸 뒤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기사



당시 A씨는 조사에서 “한 달에 나와 3번만 놀아주면 100만원을 주겠다”고 협박한 것도 모자라 ‘조건만남에 수락한다’는 내용을 B양으로부터 녹음하려고 했으나 B양이 이를 모두 거부하자 강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A씨가 맥주를 마시라고 권하더니, 조건만남, 즉 성매매하지 않겠느냐고 물어 ‘싫다,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했다”고 당시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수사 당시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엄하게 벌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소폭 감경했다.

이종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