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대랑 조건만남 했죠"…불법 촬영해 협박, 당사자는 극단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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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해 40대 남성을 협박하고 목숨을 끊게 만든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성희 부장검사)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갈 등의 혐의로 A(29)씨를 지난달 28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미성년자인 B씨(15)와 공모해 피해자 남성 C씨(44)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인한 다음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갖게 한 뒤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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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C씨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C씨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이들에게 보냈다.

앞서 A씨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C씨에게 2000만 원을 뜯어냈지만, 이후 추가로 수천만 원을 송금하라고 협박하며 동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 전송했다. 이를 견디다 못한 C씨는 지난 10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공범 B양은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A씨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보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가 받고있는 위계 등 간음 혐의도 입증했으며, 8~9월 A씨가 성매매 여성 11명과 성관계하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게 비슷한 공갈을 당한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 중이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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