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사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거취가 내년 초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용 우리금융 사외이사는 16일 우리금융 정기 이사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 당국의 중징계를 수용할지에 대해 사외이사들이 모여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라 연내에는 이사회 차원에서 논의할 계획이 전혀 없고 내년에나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우리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상당의 제재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이 중징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해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내년 3월 말 임기를 끝으로 연임은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날 이사회에서 손 회장이 향후 소송 대응 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우리금융 사외이사들은 임추위 구성원으로서 향후 회장 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사외이사들이 손 회장에게 소송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다. 하지만 손 회장은 이날 이사회에 참석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소송 계획 등 향후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박 사외이사는 설명했다. 박 사외이사는 “손 회장에 대한 제재는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외이사들이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 손 회장이 결정해 알려줘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손 회장의 연임에 대해 사외이사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박 사외이사는 “논의 자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무근”이라고 잘라 말했다. 중징계에 대한 법적 대응이 당국과의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소송 여부를 결정할) 여러 가지 고려 요소 중 하나”라고 했다. 한편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최종심 승소와 관련해서는 “법률 자문을 받아 95% 이상 승소할 확률이 있다고 해서 소송을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