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남자관계가 의심된다’ 등의 이유로 수년간 아내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판사는 최근 상해, 폭행 혐의를 받은 A(6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피해자인 아내 B(58)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12월 9일 아내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일로 말다툼을 하다 뺨을 2~3회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다음 해에도 같은 이유로 폭행이 세 차례 반복됐다.
또 A씨의 여자 문제로 말다툼하다 폭행하거나 B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때리는 등 지난해 1월까지 범행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A씨는 2020년 1월 13일 아내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B씨에게 욕을 하며 발로 걷어차고 넘어뜨린 후 뺨을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가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폭력을 정당화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현재 B씨와 이혼소송 중인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근 수년간 피해자에 대한 가정 내 폭력행사가 일상화돼 별다른 죄책감 없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폭언이나 폭력을 정당화하려고 할 뿐, 지금까지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인 점 등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