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손해보험에 대해 궁금할 때, 여기에 물어보세요[도와줘요, 손해보험]

최정수 손해보험협회 소비자보호부장





# A씨는 얼마 전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보다 과실이 많이 나왔다. A씨는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 자신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 치료비가 보상되는지 궁금했다. 그러나 약관을 봐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일상생활에서 다치거나 아플 때를 대비해 우리는 보험에 가입한다. 그러나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해주는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 막막할 때가 있다. 손해보험과 관련해 궁금증이 생긴다면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상담센터로 문의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들의 손해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상담 인력으로 구성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각 전문상담 인력은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과실 포함) 등 손해보험에 관해 무료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협회는 소비자들의 상담 이용편의성을 고려해 여러 소통 창구를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는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유선상담뿐 아니라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MZ 세대 등 젊은 층 소비자의 손해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카카오톡 상담채널을 정식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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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상담센터에 자주 문의하는 실제 상담 사례는


◇임차인 과실로 화재 발생시 화재보험 처리방법

Q. 제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해주고 있고, 저(임대인)와 임차인이 각각 화재보험에 가입해 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임차인 과실로 화재가 났는데, 이 경우 누구의 화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A. 화재보험은 대상 건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므로 건물소유주인 임대인이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기도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임차인이 내지만 보험금은 피보험자인 임대인이 받게 된다. 이처럼 임차인이 타인(임대인)을 위해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 발생 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중복보험에 해당해 두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보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경우 임대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 지급된 보험금액을 화재발생 책임이 있는 임차인에게 구상하게 돼, 임차인은 보험가입금액이 남아 있음에도 일부만 보상받고 나머지는 임차인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있다.

문제 개선을 위해 화재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돼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약관이 시행되고 있다. 해당 약관에는 임대인 가입보험과 임차인 가입보험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사고원인을 제공하였다면, 그 손해는 임차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우선 처리하고, 남은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20년 1월 1일 이전 가입건은 두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보상된다. 반면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입건은 임차인의 화재보험으로 우선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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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치료비의 실손의료보험 보상 여부

Q. 자동차사고가 났는데 제 과실이 70%라서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 제 실손의료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실손의료보험 약관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지만,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는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합의금 산정 시 과실해당액을 공제(과실상계)하고 지급하므로 이러한 과실해당액은 본인부담 의료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실상계된 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이 되는데, 보상하는 지급기준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즉 2016년 1월 이전 계약은 본인부담의료비의 40%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그 이후 계약은 일반적인 지급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2016년 1월 이후 계약의 경우 기본형은 본인부담의료비의 80%, 선택형은 본인부담의료비의 9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전손처리시 취득세 지원 여부

Q. 자동차사고로 차를 폐차하게 된 경우에는 새차 구입시 취득세 지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자기차량손해로 처리한 경우에도 지원해주나요?

A. 자동차사고로 인해 본인의 차가 파손된 경우,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두 가지 담보로 처리가 가능하다. 대물배상은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 것이고 자기차량손해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즉 대물배상은 다른 사람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차량 자체의 수리비나 차량가액 외에 대차료, 시세하락손해, 취득세 등 추가 손해도 보상해준다. 그에 반해, 자기차량손해는 본인 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만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약관에 정하고 있으므로 수리비나 전손 시 차량가액 외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침수로 인해 차량을 폐차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서는 취득세가 지급되지 않지만, 취득세 납부 시 감면될 수 있다. 즉 침수로 인한 폐차 후 2년 이내에 다른 차 구입 시 ①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보험회사 발급) ②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원(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 발급) ③ 폐차증명서(폐차업자 발급)를 첨부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감면신청하면 되며,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하면 된다.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으로 이해도 높이세요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들의 손해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2020년부터 손해사정사 등 전문상담원의 주요 상담사례를 선별하여 정리한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상담사례집은 보험가입·유지·보험금청구 각 단계별로 소비자들이 자주 문의하거나 알아두면 도움이 될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다. 상담사례집은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보험회사 등에 책자로 배포되며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시되고 있다.

/최정수 손해보험협회 소비자보호부장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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