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뻥튀기 청약 땐 업무정지…'따상'가능성도 확 낮춘다

◆금융위 'IPO 제도' 대폭 개선

사전수요조사 허용에 페널티 강화

상장일 상승폭 400%까지 확대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뻥튀기 공모주 청약’을 한 기관과 이를 잡아내지 못한 상장 주관사에는 최대 업무정지 조치가 취해진다. 공모주의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에 상한가)’ 발생 가능성도 대폭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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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위원회는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기업공개(IPO)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공모가 산정에서는 사전수요조사 허용을 통해 적정 공모가 밴드를 설정하고 주관사 책임 하에 기관의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해 물량을 배정한다. 또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을 2배에서 4배로 확대해 ‘따상’ 같은 기형적 구조를 없애고 적정 균형 가격에 거래되도록 한다.

당국이 특히 신경 쓴 부분은 뻥튀기 청약 해결이다. 올 초 LG에너지솔루션 IPO 당시 기관 수요 예측에서 나온 주문은 무려 1경 5203조 원에 이르렀다. 순자본금 5억 원, 순자산 1억 원에 불과한 자산운용사가 9조 5000억 원의 수요를 제출한 것이 밝혀진 후 뻥튀기 청약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앞으로 주관사는 수요예측 참여 기관에 주금납입 능력이 있는지 자체 확인 기준에 따라 판단한 후 공모주 물량을 배정해야 한다. 확인을 게을리할 경우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 제재가 이뤄진다. 허수성 청약을 한 기관은 주관사에 의해 배정 물량 대폭 축소, 향후 수요예측 참여 제한 등 페널티를 받는다. 금융위는 내년 4월 금융투자업 규정 및 협회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유예 기간을 거쳐 하반기께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모 시장에서 적정 가격을 조기에 발견해 투자자들이 적정 가치로 안정적으로 투자하도록 IPO 제도 전반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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