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받아"…중학생 시켜 수천만원 절도 20대

학생들 폭행·협박하기도…징역 2년 선고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을 협박해 2600만원 상당의 절도 범죄를 시킨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문경훈 판사)은 특수절도·사기·폭행·협박·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15개 혐의를 받는 A(20)씨에게 이달 8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학생 4명에게 무인점포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카드를 훔쳐 백화점 등에서 총 26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의류·전자기기를 구매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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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중학생들에게 “너희는 촉법소년이어서 처벌받지 않으니 함께 일하자”며 “분실 카드로 물건을 구입해 오면 처분하고 돈을 나눠주겠다”고 범행을 제안했다.

중학생들은 A씨의 지시대로 무인점포 분실물 보관함에서 신용카드를 훔친 뒤 물건을 결제했고, A씨는 이를 중고로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10차례에 걸쳐 범행을 했다.

A씨는 “너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며 학생들을 폭행하고 협박했다. 또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이전에 많은 비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했으며 자신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괴롭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조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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