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인사 개편안에 기대·우려 교차…"고속 승진" VS "경쟁 과열"

최저근무연수 단축 및 복수직급제 기대감

일각선 승진 시험 준비에 업무 소홀 우려도

윤희근 경찰청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조직·인사 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연합뉴스윤희근 경찰청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조직·인사 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19일 공개한 인사 개편안에 대해 일선 경찰들은 대체로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 경찰공무원 기본급 상향 ▲ 복수직급제 도입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찰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수직급제가 도입된 점이 눈에 띈다.

복수직급제는 하나의 직위를 복수의 직급이 맡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1994년부터 운영돼왔다. 이번에 도입하는 경찰 복수직급제는 총경급이 대상이다. 경정만 맡던 자리를 경정 외에 총경도 맡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복수직급제는 인력 충원 없이 경찰의 승진적체현상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복수직급제로 총경 자리가 58개 늘어나는 만큼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영향으로 초동조치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본청 및 서울·부산·경기남부청 등 상황팀장 16명을 총경으로 격상할 예정이다. 또 본청(3명)과 시도경찰청(각 1~3명), 부속기관 주요 계장(각 1명) 등 주요 계장 직위 42명도 복수직급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고속 승진이 가능해지면서 젊은 경찰관들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최저근무연수는 총 16년에서 5년 줄어든 11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르면 경무관으로 승진하려면 총경으로 4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 경정·경감은 3년 이상, 경위·경사는 2년 이상, 경장·순경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승진할 수 있다. 개선안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총경은 3년 이상, 경정·경감은 2년 이상, 경위·경사는 1년 이상으로 각각 단축했다.

익명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고속승진의 길이 열렸으니 열심히 해보자”, “머리 좋고 열심히 하면 7년 안에 경감될 수 있는 것이냐” 등 개선안을 반기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반면 행안부의 개선안에 따라 일선 경찰이 승진을 위해 시험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실제 블라인드에는 “고속승진은 가능해졌지만, 이제 승진을 위한 경쟁도 엄청 치열해질 것 같다”, “후배한테 안 밀리려면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등의 글도 다수 보였다.




경찰공무원 보수 규정을 개정해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한 것은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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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찰공무원의 보수규정을 개정해 기본급을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별로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관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기본급이 평균 1.7% 인상된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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