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10% 삭감

기재부, 2023년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

총인건비 인상률도 1.7%로 제한





내년 국내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과 같은 1.7%로 제한된다. 경상 경비와 업무추진비는 삭감되고 대신 직무급제 도입 우수 공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이 지침은 공공기관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을 전년 대비 1.7%로 확정했다. 다만 임원 등 상위 1직급 인건비는 동결하기로 했으며 저임금 공기관은 인상률을 최대 2.7%까지 높이고 고임금 공기관은 1.2%까지 낮추는 방식으로 기관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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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무기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저임금 무기직 Ⅱ’ 직군을 신설해 기관 평균 임금 상승률에 1%포인트를 더 얹어주는 방식으로 임금을 인상해줄 계획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상위 기구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기관별 성과 등을 고려해 각 기관 간 인상률을 차등 조정할 수 있게 해 자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올 7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방침대로 내년도 경상 경비는 전년 대비 3% 삭감하고 업추비 또한 10% 줄여 전 공공기관이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직무급제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직무급제는 직위에 상관없이 업무 난이도나 책임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직무급제 우수 공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부 공기관의 방만한 복지 제도는 삭감된다. 공기관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무임금 규정이 적용되고 해외 파견 직원 자녀의 유치원·초등학교 학비도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에서 지원이 이뤄지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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