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속보]국민의힘 “‘당원 투표 100%’ 당헌 개정 의결…결선투표도 도입”

차기 전당대회, 당원 100% 투표로

결선투표제·역선택 방지 조항도 도입

정진석(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정진석(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부터 당원 투표를 100% 반영하기로 했다. 당대표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결선투표제도 도입한다. 이외에도 공직후보자 경선 등에 활용되는 당 여론조사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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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이같이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에서) 전원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며 “이를 비준하기 위해 당헌개정안을 상임전국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일 상임전국위가 열린 뒤 잇따라 23일 전국위원회가 열려 당헌 개정안을 인준할 것으로 보인다.

정 비대위원장에 따르면 당헌 개정안에 결선투표제 도입도 담겼다. 당원들의 총의를 확인하고 당대표의 대표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정 비대위원장은 “당원이 당 의사결정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이 원칙을 폄훼하거나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승배 기자·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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