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정대출한 신협이사장 등 4명구속

대구지점 깁천지청


대구지검 김천지청(기청장 고필형)은 19일 자기자본금의 60%에 달하는 57억원을 부실대출한 경북 구미시 A신협 이사장과 지점장, 건설업자, 브로커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사이에 신협이사장 B씨(68)가 대출브로커에게 알선료를 받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건설업자 D씨(60)에게 57억원을 부정대출했다.

또 A신협 전 지점장 E씨는 57억원 대출금 중 1차 대출금 26억원이 공사대금에 사용된거처럼 위장하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2곳을 거쳐 자금세탁을 도와준 혐의다.


대출브로커 C씨는 대출알선 대사로 1억 5000만원을 포함해 6억 6000만원을 수수한것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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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발단은 당초 구속된 현이사장 B씨가 지점장과 건설업체를 상대로 고소하면서 시작했으나, 수사결과 현 이사장이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실대출을 처음부터 지시한것으로 드러나 오히려 핵심 주법임이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부실대출 연체 원리금이 90억원에 이르렀고, 최종 손실이 대출원리금 기준으로 43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재정이 악화된 A신협은 2019년 이후 조합원에 대한 배당을 하지 못했고 신협중앙회에서 관리경고 조치를 받았다.

김천=이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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