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주호영 “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로”…"정부도 긍정적"

“크리스마스·석탄일은 대체공휴일 없어”

“대체공휴일 내수 진작 효과…확대해야”

시행령 개정대상…이르면 내년 석탄일부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 등의 공휴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지난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하며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다. 일요일이 아니었다면 하루 더 쉴텐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해 공휴일이 15일이지만 주말과 겹치느냐 마느냐에 따라 변동이 있다. 2023년의 경우 (평년보다 적은) 13일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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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내대표는 대체공휴일 확대가 내수 진작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하고 보니 유통과 여행 그리고 외식업계 등에서 매출 증대 효과가 뚜렷하다”며 “국민들이 즐기는 휴식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수도 진작되고 종교계의 요청도 있으니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일요일과 겹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 연휴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연휴 △현충일 △크리스마스 △공직선거법 34조에 따른 선거일은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이다. 구체적인 대체공휴일 지정 및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개정안 통과 당시 여야는 종교간 형평성과 과도한 공휴일 증가를 막기 위해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 원내대표의 제안을 수락할 경우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석가탄신일부터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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