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00여채의 주택을 소유한 채 사망한 ‘빌라왕 사태’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족한 합동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가 20일 첫 회의를 열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TF’ 킥오프 회의를 열어 일명 ‘빌라왕’이라 불리는 40대 김모 씨가 사망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토부와 법무부에 합동 법률지원 TF를 만들어 이분들(빌라왕 피해자)에 대해 법률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TF는 법무부와 국토부를 포함해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법무부 법무실장(직무대리)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 TF 팀장을 맡는다.
앞서 수도권에만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온 김 씨가 지난 10월 사망하면서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차권 등기명령이 이뤄지면 HUG에서 보증금을 대위변제 받을 수 있다. 이는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집주인인 김 씨가 사망한 뒤 상속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은 탓에 다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TF는 대위변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한편, 보증금 반환 관련해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법률지원 방안도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TF는 피해 세입자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필요한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 권순정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 직무대리)은 “TF에서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복잡한 법률쟁점들을 신속히 검토하고, 소송구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TF 논의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들이 확인되면 제도개선 방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피해 임차인과 공유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