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 광주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20일 후원자 50여명이 나눔의집 운영사이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이 후원금 약 9000만원을 반환하라며 2020년 5월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7개월여 만이다. 당시 나눔의집 일부 직원은 운영사가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치 않고, 부동산과 현금자산으로 보유해 향후 노인 용양사업에 쓰려 한다고 폭로해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었다.
단체 측은 이날 선고 후 “나눔의집 관련 의혹의 사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자들은 애초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의원의 형사재판 1심 결과를 지켜본 뒤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