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7대 제강사 철근 담합' 관련자들 무더기 기소…"국고회복 협조"

전·현직 임직원 22명 및 7개사 재판행

7년간 '사상 최대' 6조대 관급입찰 담합

검찰 수사서 '윗선' 개입 포착해 고발요청

국고회복·재발방지 등 제도 개선방안 논의





검찰이 6조원대 철근 담합을 저지른 혐의로 국내 7대 제강사 법인과 일부 임원 등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당초 실무진급들에 대한 처벌로 ‘용두사미’에 그칠 뻔한 사건이 검찰 수사를 거쳐 업계의 불법적인 관행을 타파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동국제강, 현대제철,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사와 전·현직 임직원 22명을 기소했다. 이 중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김모 전 현대제철 부장, 최모 전 동국제강 전무, 송모 전 환영철강공업 차장 등이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인 약 6조8442억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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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제강사들은 허위의 민수철근 실거래 가격자료를 제출해 기초가격의 과다 선정을 유도한 뒤 업체별 투찰물량과 가격을 사전에 ‘짬짜미’한 것을 드러났다. 이를 통해 평균 99.765%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투착률로 낙찰 받아 약 6732억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7년간 단 하나의 탈락 업체 없이 관수철근을 낙찰받아 왔고, 이를 민수철근보다도 비싸게 팔아 민간시장에서보다 더 높은 이익을 국가를 상대로 거둬온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제강사에 대해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당초 전·현직 직원 9명만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공정위 고발에 포함되지 않은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담합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대표이사급 등 상급자 13명에 대한 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담합 사건 수사는 국제적 트렌드와 달리 담합 근절에 실효성 없는 법인에 대한 벌금형 처벌 또는 공정위에서 고발한 실무자급 직원에 대한 소극적 처벌에 그쳐 본질적 근절에 매우 미흡했었다”며 “이런 반성적 고려에 따라 관련자 조사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 담합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검찰은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 16일 조달청 구매사업국과 ‘클린피드백 간담회’를 열어 수사 결과로 확인된 조달청 관수철근 입찰 과정의 문제점을 함께 점검하고, 국고 회복방안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내년 1월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기관을 모아 공동소송 방식의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같은 해 8월까지 입찰방식을 다수공급자 계약방식으로 변경하는 개선안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 허위 가격자료 제출 방지를 위해 가격자료 제출의 절차 및 요건을 세분화하는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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