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트렌비·머스트잇 등 온라인 명품 플랫폼에서 파는 해외배송상품도 일주일 이내에 환불이나 교환을 할 수 있게 된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구매·재판매도 자유로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발란·트렌비·머스트잇·오케이몰 등 4개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발란·트렌비·머스트잇 약관 중 해외구매·해외배송, ‘파이널 세일’ 등 특정 상품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명품 플랫폼은 모든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수령 후 7일 이내 반품, 환불, 교환을 원할 경우 응해야 한다.
발란·오케이몰 약관 중 회원의 재구매·재판매를 금지한 조항은 삭제했다. 같은 상품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주문 취소한 뒤 재주문해 자전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회원이 상품을 자유롭게 재구매·재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위조 상품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권 행사 기한을 2년으로 정한 머스트잇 약관은 위조 상품으로 피해를 본 경우 기한 없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바꿨다.
공정위는 4개사 약관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이 책임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규정된 조항들도 시정했다.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이 생겼을 때나 회원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플랫폼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서비스 이용 장애로 회원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원 게시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해 손해가 생겼을 때도 플랫폼의 고의·과실 여부를 따져 책임을 지는 규정도 뒀다.
회원 게시물을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고쳐 플랫폼이 회원 게시물을 지우려면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상 삭제 요건 및 절차를 지키도록 했다. 이용계약 해지·서비스 이용제한 사유는 ‘2회 이상의 가품 판정’, ‘부정거래’ 등으로 구체화했다.
다만 그동안 소비자 불만이 컸던 명품 플랫폼의 반품비(취소 수수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시정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약관 심사는 현재 있는 약관 조항의 문헌상 의미를 기준으로 했는데 취소 수수료 조항에서 과다성 여부가 문제 되는 부분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취소 수수료 과다 부과 행위에는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