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내년부터 석탄일·성탄절도 '대체공휴일'…월세 세액공제 주택 3억→4억으로 확대

[2023 경제정책방향]

■ 민생경제 지원방안

농식품 바우처 2025년까지 전국 확대

대중교통 소득공제 혜택 6개월 연장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

대전 1호선 유성온천역 승강장에 출근하려는 시민들이 지하철을 기다리는 모습. 연합뉴스대전 1호선 유성온천역 승강장에 출근하려는 시민들이 지하철을 기다리는 모습. 연합뉴스






내년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또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 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주말인 경우 그다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석가탄신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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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진작을 위한 재정 지원은 취약 계층에 집중된다. 현재 15개 시군에서 시범 사업 중인 농식품바우처사업을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바우처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시범 사업이 실시됐다. 올해 기준 농식품바우처를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는 총 4만 9000가구다. 전국 확대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는 11월부터 시작됐으며 내년 8월께 예타를 통과할 경우 이듬해부터 사업 지역이 차츰 넓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월세 세액공제 수혜 주택 대상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해 주거비 경감에 나선다.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는 세제개편안이 통과되고 시행령 개정으로 수혜 주택 대상까지 늘어나면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는 올해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 정책으로 월세 공제를 받는 인원은 58만 명이며 공제 세액은 약 16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최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을 고려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범정부 법률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게 연 1% 수준으로 최대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한다.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고금리의 여파를 최소화하는 데도 박차를 가한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된다. 6월 정부는 올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중교통에 지불한 금액이 내년 상·하반기 각 80만 원씩이라고 가정하면 소득공제 금액은 96만 원이 된다. 연장이 안 됐을 경우보다 32만 원 많다. 고금리의 충격을 완화해주기 위해 내년 1학기 학자금대출금리는 1.7%로 동결된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 등 서민금융 상품의 대출 한도 한시 증액 조치도 1년 연장된다.


세종=곽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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