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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그냥?'…월급 외 월 5200만원 버는 직장인 4804명

11월 4804명에게 최고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소득월액·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365만 원

월급 1억이상 건보료상한액 부담자는 3738명

사진 제공=이미지 투데이사진 제공=이미지 투데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로 따져봤을 때 월급으로만 다달이 1억 450만원 이상을 버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37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월급 외 수입만으로 매달 5200만 원 이상을 거두는 초고소득 직장인도 4800명이 넘었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으로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 최고 상한액인 월 365만 3550원(본인 부담)을 부담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738명이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962만 4000명의 0.019%에 해당한다.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라고 하며,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상한액은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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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한액을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올해는 1억 453만 6481원(보험료율 6.99%)에 달한다. 이처럼 월급에 붙는 건보료 최고 상한액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2018년 2516명에서 2019년 2875명, 2020년 3311명, 2021년 3302명 등으로 거의 해마다 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직장인이 월급 이외에 이자나 주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따로 물리는 건보료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하는데,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리는 이 역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올해 상한액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본인 부담)과 마찬가지로 월 365만 3550원이다. 월급 외 보험료 상한액을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해 종합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5226만 8240원에 달한다.

월급 외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11월 현재 4804명이었다.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0.024%이다.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가 월급에 붙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월급 이외 소득에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구성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직장 한 곳에서 일하며 월급으로 1억 453만 6481원 이상을 받고, 월급 외 보험료 상한액을 낼 만큼 많은 이자·배당·임대소득을 올릴 경우 매달 최고 월 730만 710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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