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23일 본회의서 정부안·수정안 표결"…金의장, 예산안 처리 '최후통첩'

법인세 등 절충점 찾아 타결 임박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24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24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과 관련해 절충점을 찾으면서 여야는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의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김 의장이 이미 두 차례나 제시한 합의 시한을 지나서도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표류하자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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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이 최후통첩 입장을 밝힌 데 따라 여야의 예산안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김 의장이 기존에 제시한 최후 중재안을 토대로 최종 합의안을 사실상 작성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리는 정부안과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고려한 '1%포인트 하향' 중재안을 내놓았다. 다른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다만 여야가 끝까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 정부의 예산안 원안과 민주당의 수정안이 동시에 본회의에 부의되면 169석의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의중대로 수정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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