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 안의 경리’ 역할을 할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의 청사진이 나왔다. 데이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개인사업자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데이터를 한 데 모아 기업신용도 제고, 금융거래조건 개선, 정책금융 신청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개인사업자가 금융정보·상거래정보·공공정보 등을 손쉽게 수집·관리하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본격 시행된 개인을 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까지 확장하겠다는 것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혁신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협상력이 낮은 개인사업자는 금융회사·플랫폼 사업자 등 정보보유자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곤란한 데다, 인력·예산 등의 제약으로 이를 경영관리 등에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잠재 고객인 개인사업자는 2019년 704만 3000명에서 지난해 802만 9000명으로 증가세다.
이에 금융위는 개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령을 개정해 개인사업자의 데이터 전송요구권을 신설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범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건은 정보제공범위다. 대출·예금·결제 등 금융데이터는 물론 전자상거래 기업이 보유한 상품별 판매내역, 반품률·반품사유 등 상세매출 데이터, 세금·4대 보험·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내역 등 공공데이터가 총망라될 전망이다.
특히 복수의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분산된 매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개인사업자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데이터 개방범위, 데이터 전송방법, 비용 부담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예상되는 만큼 금융위는 내년 1분기에 워킹그룹 등을 구성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만 기업신용등급제공업(CB)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출자의무를 폐지하고 CB사의 겸영·부수업무를 확대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비금융·비정형 기업데이터 등을 보유한 사업자가 신규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