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내 손 안의 경리 나온다…금융위,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추진

22일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 발표





‘내 손 안의 경리’ 역할을 할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의 청사진이 나왔다. 데이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개인사업자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데이터를 한 데 모아 기업신용도 제고, 금융거래조건 개선, 정책금융 신청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개인사업자가 금융정보·상거래정보·공공정보 등을 손쉽게 수집·관리하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본격 시행된 개인을 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까지 확장하겠다는 것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혁신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협상력이 낮은 개인사업자는 금융회사·플랫폼 사업자 등 정보보유자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곤란한 데다, 인력·예산 등의 제약으로 이를 경영관리 등에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잠재 고객인 개인사업자는 2019년 704만 3000명에서 지난해 802만 9000명으로 증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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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위는 개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령을 개정해 개인사업자의 데이터 전송요구권을 신설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범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건은 정보제공범위다. 대출·예금·결제 등 금융데이터는 물론 전자상거래 기업이 보유한 상품별 판매내역, 반품률·반품사유 등 상세매출 데이터, 세금·4대 보험·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내역 등 공공데이터가 총망라될 전망이다.

특히 복수의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분산된 매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개인사업자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데이터 개방범위, 데이터 전송방법, 비용 부담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예상되는 만큼 금융위는 내년 1분기에 워킹그룹 등을 구성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만 기업신용등급제공업(CB)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출자의무를 폐지하고 CB사의 겸영·부수업무를 확대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비금융·비정형 기업데이터 등을 보유한 사업자가 신규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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