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출석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증인 채택 여부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본격화된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유족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양측이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자 재판부는 내년 2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김 전 처장 유족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온 만큼 이 같은 발언을 허위라고 보고 보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 발언 전날인 지난해 12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올해 2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공개했다. 당시 이 대표는 김 전 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해외에서 골프를 치고 사진을 찍었다. 올 10월 석방된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몰라? (나랑)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으면서”라고 폭로했다.
이번 재판에는 유 전 본부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양측이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인 증인은 총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표가 법정에 출석하는 정식 재판은 빨라도 내년 2월에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검찰 기소 후 6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기한인 내년 3월까지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