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임재 전 용산서장 두 번째 영장심사…특수본 수사 '분수령'

이 전 서장 구속 여부 이날 밤께 결정될 가능성

영장 기각시 특수본 수사 신뢰성 타격 불가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연합뉴스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3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인 이 전 서장의 구속 여부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박원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밤 결정된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20일 이 전 서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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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달 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된 첫 번째 영장에 대해 구속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특수본은 기존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을 보강하는 한편 현장 도착 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 관련 혐의를 추가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인 10월29일 오후 11시5분 현장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 하지만 용산서 상황보고에는 참사 직후인 오후 10시17분께 도착한 것으로 기재됐다. 이 전 서장은 이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송 전 실장은 당시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상관인 이 전 서장에 제때 보고하지 않고 현장 통제를 미흡하게 해 구조를 지연한 혐의도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특수본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전 서장은 참사 핵심 피의자인 만큼 특수본은 초기부터 그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왔다. 영장 발부 여부는 결국 특수본 수사의 신뢰성 문제와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송 전 실장 역시 5일 이 전 서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돼 이번에 재청구됐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희영(61)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후 2시 같은 법원 김유미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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