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불법 대선 자금 수수 등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규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서 받은 돈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공소장이 20쪽에 달하는데 범죄 사실은 한두 쪽이고, 나머지는 거의 전제 사실”이라며 “재판장이 선입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너무 많이 적혀 있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어떤 서류나 증거도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의 원칙이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하지만 발언을 따로 하지 않았다.
반면 함께 기소된 유 전 기획본부장과 남욱·정민용 씨는 각자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 씨와 남 씨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각각 “정치자금을 수수한 공범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거나 “공소사실 전제 부분에 남 피고인 입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 측은 “유동규·남욱·정민용 3명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김용 혼자 부인한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한 문장 한 문장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9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조사를 계획하기로 했다. 이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재판을 열어 김 전 부원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1심을 끝낼 계획이다. 김 전 부원장의 구속 기간은 내년 5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