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간 영업이익 3000억 원 이상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중견·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세율도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 씩 내려간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여야가 상임위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정안으로,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낮아지고, 200억 초과∼3000억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 초과∼200억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낮아진다. 당초 정부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안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낮추는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이를 모든 구간에 적용하는 형태로 절충안이 마련된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7년 이후 5년 만에 낮아지게 된 것으로 2021년 현재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3000억 원 이상' 과표구간에는 약 103개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