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장연 "예산 요구안 0.8%만 증액…다음주 시위 재개"

장애인 권리 예산 1.3조 증액 요구…"1백억만 반영"

'승강기설치-시위중단' 법원 조정안, 2일 입장 발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증액을 요구한 내년도 예산액 1조 3000억여 원 중 0.8%만 반영됐다며 다음 달 지하철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전장연은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이 106억 원(0.8%) 증액되는 데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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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내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을 올해보다 1조 3044억 원 늘릴 것을 요구해왔다. 단체는 이날 논평에서 “예산 증액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휴전은 끝났다”며 예산 쟁취를 목표로 오는 1월 2∼3일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가) 휴전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4∼5억 원의 손해배상으로 협박했다”며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1년간의 외침은 22년간의 외침으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내달 2일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엘리베이터 설치’(서교공)와 ‘시위 중단’(전장연)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이달 19일 결정했다.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양측은 조정안에 대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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