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팬데믹으로 원격진료 물꼬 텄지만 …의약계·플랫폼 갈등 해소 등 '먼길'

한시 허용후 비대면진료 3400만건

일부 불법 드러나 자정 강화 지적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올해 초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하고 있다. 사진 제공=공동취재단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올해 초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하고 있다. 사진 제공=공동취재단




30년간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원격의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 허용된 틈을 타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정부가 2020년 2월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후 2022년 10월 말까지 약 3400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 6월을 비대면 진료 제도화 기간으로 제시하고 여야 모두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한시적'이란 꼬리표가 떨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된 상태다. 다만 의약계와 민간 플랫폼 사이의 갈등 소지가 여전한데다 일부 업체의 불법행위 정황이 드러나면서 자정기능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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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비대면진료 필수 조건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의협이 비대면진료 플랫폼 주도권을 갖고 재진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참여기관의 비대면 진료 전담 금지는 물론 참여 횟수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게 의협의 기본 입장이다.

대상자를 섬·산간벽지·원양어선·군·교도소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과 중증 장애 등 거동이 어려운 환자로 한정하고, 제공 주체 역시 환자가 있는 지역의 일차 의료기관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진료시간과 장비 운영·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위험 부담이 따르는 만큼 대면 진료와 동일하거나 높은 수준의 수가를 책정하고, 의사 통제 범위를 벗어난 과오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 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겼다.

정부는 앞선 올 8월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내년 6월까지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사그라들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선보여 문제가 되기도 했다. 조제약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배달 전문 약국이 개설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해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관련 규정 개정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18곳이 참여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이달 21일 정기총회에서 내년 상반기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협의체를 법정단체로 지위를 격상시켜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플랫폼 광고에 전문의약품을 활용하지 않고,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는 등의 5가지 자정 의무를 스스로 정해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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