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안전진단 ‘고배’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 재건축 재도전

내년 기준 완화에 예안진 신청

인근 우성·신동아아파트 등도

조만간 적정성 검토 절차 채비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 전경./네이버로드뷰 갈무리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 전경./네이버로드뷰 갈무리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대폭 완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시행하기로 밝히면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단지들이 잇따라 재도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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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는 최근 강동구청에 예비안전진단(예안진)을 신청했다. 고덕주공9단지는 지난해 6월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 결과 62.70점(C등급)으로 ‘유지보수’ 판정을 받았다. 지난 1985년 준공된 고덕주공9단지는 최고 15층, 1320가구 규모다.

인근 강동구 명일동 우성아파트와 신동아 아파트도 조만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절차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두 단지는 고덕주공9단지가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하자 적정성 검토 진행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식으로 절차를 미뤄왔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 8일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줄이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최소화하는 규제 완화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의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한편 정비업계에서는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조차 2차 진단인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안진을 위한 현지조사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1차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면 소유주들이 1~2억 원을 따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완화안 발표로 2차 정밀안전진단 절차가 사실상 생략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미 1차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단지는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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