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내년부터 페이업체도 금감원에 상시분담금 낸다

1년 7개월 만에 제도 개선 마쳐

P2P·밴사 등 면제 대상서 제외





금융 당국이 내년부터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과 같은 전자금융사업자, 밴(VAN·금융부가통신망)사,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로부터 상시 감독분담금을 걷는다. 지난해 5월 신규 업종 등장과 업종 간 점유율 변화 등을 반영한 금융감독원 분담금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한 지 1년 7개월 만이다.



금감원은 감독분담금과 발행분담금, 한국은행 출연금 등을 운영 재원으로 한다. 이 중 감독분담금은 검사 대상 기관이 충당하는 돈으로 가장 큰 비중(2022년 총수입 대비 72%)을 차지한다. 금감원이 매년 3월 15일까지 분담액·산출근거·납부방법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면 수검 기관들은 이를 3월 말, 5월 말, 7월 말, 10월 말까지 나눠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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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7년 이후 장기간 분담 기준이 사실상 바뀌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지고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이번 개정은 ‘분담금 면제 대상 축소를 통한 수요자분담 원칙 구현’을 골자로 추진됐다. 신설 업종이라는 이유로 분담금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던 P2P업체, 금융 재무제표 미분리로 징수액 산출이 어려웠던 전금업자, VAN사 등은 내년부터 상시분담금을 내야 한다. 반대급부로 필요 이상의 감독분담금을 떠안아왔던 금융지주·은행, 보험사·증권사 등은 다소 부담을 덜게 된다.

금융 당국이 2020년 부과액을 기준으로 업권별 증감액을 추산한 결과 중대형 보험대리점(GA)은 23억 8000만 원, 전금업은 22억 2000만 원, VAN사는 12억 6000만 원 증가했다. 영업수익 30억 원 미만 회사를 제외한 1사당 부담액은 보험대리점 1934만 원, 전금업 3962만 원, VAN사 7001만 원 꼴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별 부담액은 수익 규모 대비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며 “감독 수요가 미미해 상시분담금 적용이 불요한 해외송금업 등에 대해서는 건별분담금(건당 100만 원)을 적용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임시회의를 열고 내년도 금감원 예산안을 승인한다.

자료 제공=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금융감독원자료 제공=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금융감독원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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