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경제 6단체 "안전운임제 반드시 일몰시켜라"…국회 찾아 촉구

여야 연장 논의에…법사위원장에 건의문 전달

"반헌법·반시장 제도…교통안전 효과도 없어"

정만기(왼쪽 네번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과 경제단체 부회장들이 26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다섯번째)을 만나 안전운임제의 일몰 필요성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정만기(왼쪽 네번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과 경제단체 부회장들이 26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다섯번째)을 만나 안전운임제의 일몰 필요성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던 이달 5일 경북 포항의 한 도로 갓길에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던 이달 5일 경북 포항의 한 도로 갓길에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경제 6단체가 국회를 방문해 안전운임제 일몰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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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을 만나 “안전운임제는 반드시 일몰왜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정 부회장은 “사적 자치 영역임에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만 도입한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정한 가격을 화주에게 강제하고 있어 시장경제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당초 도입 명분으로 내세웠던 교통안전 확보에도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안전은 인과관계가 거의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기보다 운행기록 자료 제출 등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운임 인상으로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민들이 불편함과 희생을 겪는 일이 앞으로 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은 안전운임제가 도로안전의 효과성을 검증받지도 못했을뿐더러 반헌법적, 반시장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화물 차주의 이익을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는 집단이기주의적인 조치라는 입장이었다. 안전운임제 도입에도 견인형 화물차 사고는 3년간 8% 증가했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여야는 이날부터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일몰 법안 연장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폐지 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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