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야 대치에 문도 못여는 법사위…28일 본회의 연기될수도

안전운임제·양곡관리법 대치에 법사위 막혀

한전법·반도체법 본회의행까지 시계제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논의도 진전 없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여야 양쪽 모두 안전운임제와 양곡관리법 등 주요 현안에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연말까지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합의한 28일 본회의 역시 올해 마지막 날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물차주 운임 문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일몰 연장에) 동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주의 경제 여건 개선과 도로 안전 확보라는 정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성 정책위의장은 소수의 운송 회사가 화물차 면허를 과점한 채 화물차주에게 번호판을 배부하는 대가로 수천 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는 구조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연말 민생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28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그전에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법사위 관문을 틀어막고 있을 수밖에 없다.





양곡관리법도 법사위 개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민주당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법사위가 열릴 경우 양곡관리법도 함께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수용 절대 불가’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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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당이 법사위 기피 전략으로 일관할 경우 주요 현안들의 본회의 상정 역시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현재 회사채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한국전력공사법·한국가스공사법이나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개정안 모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일몰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나 건강보험 국고 지원 역시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28일 본회의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8일 전까지 각 현안의 이견을 좁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까지 마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한 법안들은 통과시켜야겠지만 아직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은 내일 (법사위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관계자 역시 “28일 전까지 각 현안에 대한 여야 입장 차를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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