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글로벌 기업결합(M&A) 심사를 전담할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공조가 필요한 대형 글로벌 기업 간 인수·합병(M&A), 플랫폼·빅테크 기업 간 M&A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심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담당 인력(과장 포함)은 기존 기업결합과 9명에서 기업결합과 8명과 국제기업결합과 7명을 합쳐 총 15명으로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도의 경제분석과 법리 검토가 요구되는 플랫폼·빅테크 M&A가 증가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의 난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며 “최근에는 항공·반도체·조선 등 국내 기업 주도의 대형·글로벌 M&A도 증가해 글로벌 경쟁당국과의 공조 필요성도 한층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무산된 것은 글로벌 경쟁당국과의 공조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을 불허하자 기업 측이 공정위가 판단을 내리기 전에 신고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은 공정위가 먼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고 EU·미국·일본 등 해외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는 19일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해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글로벌 M&A 심사 건수는 2002년 90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늘었다. 심사 금액은 같은 기간 1조 3000억 원에서 228배인 297조 원으로 뛰었다. 전체 M&A 심사 건수도 2002년 602건에서 지난해 1113건으로 늘었다. 과장을 뺀 직원 8명이 1인당 연간 139건을 심사한 셈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제기업결합과 신설로 글로벌 M&A 심사 품질을 한층 높이고 미국·EU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며 “심사 인력 확충을 바탕으로 심사가 더 신속하고 면밀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